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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11.20, 2018.2.13, 2019.2.12, 2024.2.29> 1.
국세(관세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2.
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